BNK부산은행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본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논평을 내고 부산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 대표사례자인 정모씨가 금감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7월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이 정씨에게 라임펀드 투자 원금의 61%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은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모두 동의해야만 성립하는데 정씨가 수락기한인 8월4일까지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부산은행 측도 아직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원 분쟁조정이 형편없고 비합리적 결정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부산은행이 원금 100%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과 사적화해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손실사태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대표사례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5월 열린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위 이후 두번째다.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대표사례자도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