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2021-07-27 15: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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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피해자 사이에 배상비율을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될까?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리면서 배상비율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 시선이 몰린다.
▲ 대신증권 로고.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8일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는 13일에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연기됐다.
2차 분쟁조정위에서는 대신증권 측과 신청인 측이 참석하지 않고 분쟁조정위 위원들의 논의로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의 쟁점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해석과 관련 있다.
대신증권 측은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를 적용해 배상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지점장이었던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했음을 근거로 세우고 있다.
장모 센터장은 2020년 6월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5월27일 서울고등법원은 장모 센터장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추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으며 장 전 센터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위에 오르면 전액 배상결정이 나오기 힘들다. 앞서 불완전판매가 적용됐던 다른 라임펀드 분쟁조정위 사례에서는 기본배상비율이 40~80% 수준에서 결정됐다.
반면 피해자들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장모 센터장에게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런 피해자들 주장대로라면 이번 분쟁조정위에서 100% 전액배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와 관련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판매한 은행 및 증권사에 투자금의 100%를 반환해주라고 권고했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무역금융펀드가 아닌 타이탄 7호, 테티스 9호 등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배상비율을 정하는 데 불완전판매가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금감원이 피해자들이 주장한대로 계약취소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1차 분쟁조정위에서 위원들은 불완전판매보다 계약취소를 검토할 수 없는지를 금감원에 문의했으며 금감원은 법률검토를 거친 뒤 이를 보완해 다시 분쟁조정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사태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분조위는 부산은행때 피해자 불러서 단 한마디 질문도 엇었다는데 왜 여는거냐 명목상 금감원의 부실감독 가리고자 하는거냐 분조위 기피신청은 왜 받아들이지 않는건지 공식적으로 답하라 김앤장 변호사 출신 금감윈 출신 공정성에 이미 금갔다 박임출과 김앤장 출신 위원 끌어내라 대신의 스파이다 (2021-07-28 09:22:36)
대신은 반성은 커녕 금감원이 자기네 잘못을 금융사에 뒤집어씌운다는 기사도 냈었어요. 분조에서 반드시 계약취소 이끌어내시고 이 사기극의 주범 양홍석을 꼭 중징계에 처해주세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뻔뻔스런 사기극이 일어날 수 없도록 일벌백계의 전례로 삼아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2021-07-28 02:18:42)
대신은 라임과 공모하여 부실펀드를 직접 제작하고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설명해서 판매했다!! 철저한 소비자 기만이고 사기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희대의 사기극이 일어나지않도록 분쟁위는 현명한판단을 내려주길!! 소비자보호가 시급하다!! (2021-07-28 00:09:04)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한 타 금융사와 다른점이 대규모 거짓 설명회 거짓 자료로 소비자에게 직접적 사기를 친것이 다릅니다 . 법원에서 이미 부정적 사기거래 판결에 벌금까지 부과했습니다 . 만약 대신이 저지른 부정적 사기거래가 분조위에 의해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난다면 그 결정이후 금융사들은 대신증권의 사기해위를 거울 삼아 대한민국의 금융질서는 완전히 파괴 될것입니다 . 금융의 바른 미래는 분조위의 계약취소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2021-07-27 22:58:50)
세상이 세계가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
무한자유무분별한 극단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책임과 자본이익을 공고히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큰 잣대가 되는 판결이 따라야만 국가 권위의 정립 무분별한 기망적 자본 농락주의자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 (2021-07-27 22:28:20)
다시는 대신증권 같은 판매 사기가 이 땅에 판치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시고, 분조위에서 계약취소 결정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대기업의 로비에 굴하지 않고 수많은 증거자료에 의거해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07-27 22:12:08)
금감원은 대신증권 계약취소 결정하여 임직원의 사기적부정거래 유죄 판결은 계약취소 사유가 됨을 선례로 남겨주길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금융사의 사기 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분조위윈님들의 바른 판단을 믿습니다 (2021-07-27 21:29:58)
대신증권 라임사기판매에 대해서 법원에서 국내 최초로 사기적부정거래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신증권의 사기판매행위가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이례적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자본시장법 178조 1항 2호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 조항은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금감원은 국내최초 기록을 쓴 대신증권의 라임사기 판매는 당연히 "사기계약취소" 이지요. (2021-07-27 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