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한국GM의 대리점 계약해지 약관 일부 시정권고 내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7-15 11:11: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GM을 향해 대리점계약 약관 일부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한국GM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가운데 해지 관련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한국GM의 대리점 계약해지 약관 일부 시정권고 내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한국GM이 부당한 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대리점의 신고를 받고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한국GM 약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면서도 최고 절차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한국GM은 대리점이 ‘한국GM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해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한국GM의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한국GM과 관련 약관 조항의 시정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GM이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최고절차를 규정하면 대리점이 시정 기회를 받아 갑작스럽게 계약 관계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