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의 말을 믿은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앞서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직접 코인을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기 금액이 많지만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취득금액 가운데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