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1-07-01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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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임금 건설일용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일부터 건설일용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 등 조건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로고.
지원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비 5천만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한달에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임금 224만 원 미만인 저임금노동자다.
서울시는 “열악한 건설근로환경으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건설현장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비숙련(저임금) 건설일용노동자로 지원대상자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한 공사장에서 220만 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기존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천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이 가운데 80%인 13만9천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3만5천 원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 명, 월임금 224만 원 미만 수령자는 2만4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일한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으며 고용안정과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