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이 6월29일 가상자산 트래블 룰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가 가상자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세운다.
4대 가상화폐거래소는 2022년 3월 발효될 가상자산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기존 금융권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를 기반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업계는 사업자 사이에 자율적 정보 전송 및 공유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개별적으로 트래블 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이전하면 가상화폐를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화폐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2년 3월25일부터 가상화폐거래소에도 트래블 룰이 적용된다.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은 다가올 트래블 룰 적용에 대응해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합작법인은 4곳 거래소가 동일 지분으로 참여한다. 4곳 거래소는 합작법인을 통해 올해 안에 트래블 룰 관련 솔루션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