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소송'에서 패소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2-19 17:05: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소송'에서 패소  
▲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아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항공은 기장 선임과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장 가운데 한 명은 사고기종을 운항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다른 한 명도 교관 역할은 처음이었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의 운행을 45일 동안 멈춰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45일 동안 이 노선의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 원이 줄고 57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국토교통부가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45일 동안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운항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는데 지난해 1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을 계속 운행해왔다.

샌프란시스코 사고는 2013년 7월 인천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승객 3명이 죽고 187명이 다친 사건이다.

미국 국가교통위원회는 이 사고를 조사해 2014년 6월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