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주택공급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국토교통부는 5월26일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 사진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인근의 모습. <연합뉴스> |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예비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안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지정을 해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원래 주민 동의 요건이 주민 3분의 2이상이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우선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개정안은 2월5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도록 했으나 국회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면 우선공급권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