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21-06-16 20:26:47
확대축소
공유하기
한 가상화폐 발행기업이 허위공시를 이유로 결정된 가상화폐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재판장)는 가상화폐 고머니2 발행사인 애니멀고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재판장)는 가상화폐 고머니2 발행사인 애니멀고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비트는 공시가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추가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 상장폐지 결정을 즉시 내렸고 채권자가 가처분 절차에서도 공시가 사실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업비트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애니멀고는 3월 업비트에 초대형 북미펀드 셀시우스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공시를 요청했다.
이 공시가 허위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업비트는 애니멀고에 해명을 요구했다. 애니멀고가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허위공시를 이유로 고머니2의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애니멀고는 업비트에 자료를 냈지만 셀시우스의 투자에 관련된 증거가 포함되지 않았다. 업비트는 고머니2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애니멀고에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더불어 셀시우스네트워크에도 고머니2에 관련해 투자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업비트는 셀시우스네트워크로부터 고머니2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바로 고머니2를 상장폐지했다.
애니멀고는 고머니2의 상장폐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상장폐지 결정에 실체·절차적 흠결이 있고 애니멀고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애니멀고는 허위공시 논란과 관련해 공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용자들이 허위공시와 그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고 이 공시가 허위로 판명된다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긴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