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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금감원 종합검사에 긴장, 최희문 부동산금융 부채 부담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6-14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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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종합검사 일정이 길어질 수 있는 점, 종합검사 결과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 금감원 종합검사에 긴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2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희문</a> 부동산금융 부채 부담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이날부터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기간은 유동적으로 결정된다"며 "6월에서 7월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본격적으로 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사전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소속 직원이 메리츠증권 건물에 상주하며 본검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은 삼성증권이 1월11일부터 종합검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종합검사를 받는 증권사가 됐다.

종합검사란 금감원이 특정 금융회사를 지정해 15~20영업일 동안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기본업무 뿐만 아니라 인사, 예산집행 등까지 샅샅이 조사해 금융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이번 메리츠증권 종합검사에서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부채 현황과 사업건전성, 자산운용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메리츠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주로 성장한 증권사로 이 과정에서 우발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우발부채를 규제함에 따라 메리츠증권은 최근 우발부채 규모를 급격하게 줄였는데 이런 재무구조 개선 과정을 두고 업계에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2019년 연말 기준 우발부채는 8조5328억 원이었는데 1년 뒤인 2020년 연말 4조880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우발부채는 3조697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에 우발부채 규모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데 이어 1분기 동안 10%가량 감소했다.

금감원은 앞서 2월21일 발표한 '2021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올해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엄정한 검사 △규제변화에 대응한 책임경영유도 및 검사범위 확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의 안정적 관리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선제적 대응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해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운용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외부동산 펀드 등 대체투자 편중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손실 가능성 등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국내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취급실태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최 부회장은 검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종합검사 일정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 

메리츠증권 종합검사가 길어지면 다른 증권사에 비해 투자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 주가는 5월10일 5050원을 보인 뒤 5월14일 배당축소를 발표하며 주가가 떨어졌다. 6월14일 메리츠증권 주가는 4295원으로 거래를 마감하며 5월10일과 비교해 주가가 15%가량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서면으로 사전검사를 진행한 뒤 올해 1월 본검사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종합검사가 중단, 연장되면서 2월말~3월초까지 검사가 이어져 종합검사 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늘었다.

종합검사 결과가 경영자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최 부회장으로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대목이다. 

하나금융투자는 2020년 10월에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진국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겸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의 선행매매 혐의 등이 적발돼 올해 4월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실제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중대하거나 금전적 제재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서 제재가 확정된다. 이번 종합검사에 따라 메리츠증권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징계가 확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은 이미 2019년에 부동산 부문과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받았으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외부에서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오히려 안전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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