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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주택개발 공모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개발이익 공유"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6-14 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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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주택개발 공모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개발이익 공유"
▲ 주택개발 공모리츠 사업 구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분양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주택개발 공모리츠’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인천검단 AB21-1블록과 부천괴안 B2블록 공동주택용지를 하나로 묶어 주택건설과 분양 등을 맡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개발 공모리츠는 주택개발리츠의 뼈대를 유지하되 리츠의 자본조달 과정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식 공모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주택개발리츠는 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방식이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말한다.

주택개발 공모리츠는 공모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리츠사업의 주주로 참여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평가할 때 공모주 비율 등의 평가비중을 높여 주식 공모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 주택개발리츠에서는 자본금이 총사업비의 6~10% 수준에 머물렀지만 주택개발 공모리츠에서는 10%~15%로 하고 주식공모 비중도 자본금의 3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배당수익률은 기존 5.2%수준에서 6~9%로 높아진다.

자본금 비율·공모주 비율·배당수익률을 높게 제시할수록 해당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28월부터 30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받는다. 이후 9월6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9월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민간사업자는 금융사, 건설사 각각 2개 이하의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를 신청해야 한다. 

공모조건 등 세부내용은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주택개발 공모사업은 국민에게 부동산 간접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다"며 "수도권 공동주택용지의 인기가 높아 많은 건설사와 금융사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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