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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세부내용 시행령 입법예고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6-10 18: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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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세부내용 시행령 입법예고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예시 그림. 분양 받은 사람이 초기지분 25% 취득한뒤 20년 동안 4년마다 15%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다고 가정했다. <국토교통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이 정해졌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아파트 등 부동산을 분양받는 사람이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7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분 적립기간과 취득기준 △취득하지 않은 지분의 임대료 산정기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으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게 된다. 분양을 받는 사람은 자금여건 등을 고려해 지분적립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지분은 매회차에 10~25%의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취득 때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분양을 받은 사람은 지분적립기간에 잔여지분의 임대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내야한다.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정해졌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10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전매제한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집을 매각할 수 있으며 처분시점의 지분비율대로 처분이익을 배분하게 된다.  

부득이하게 전매제한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는 취득가에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금액만 받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다시 팔아야 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이 있다면 7월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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