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해 부당이득 1천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전 경영진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등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천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추징금 495억 원, 곽 전 감사에게는 추징금 374억 원이 각각 추가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불법적 거래를 통해 1천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자본시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감추기 바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속되면서 신라젠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고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다음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350억 원에 매입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표는 2020년 5월 구속된 이후 2020년 10월 서울남부지법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는데 2021년 4월 이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