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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자체 혁신안, 부동산등록 도입과 다주택자 승진 제한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5-27 1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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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자체 혁신안, 부동산등록 도입과 다주택자 승진 제한
▲ 김준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7일 서울시 용산구 토지주택공사 수도권특별본부에서 열린 ‘제2회 LH 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위원회가 자체 혁신안을 내놨다. 

토지주택공사는 27일 서울시 용산구 토지주택공사 수도권특별본부에서 ‘제2회 LH혁신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혁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투기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혁신방안을 내놨다.

내부 혁신안에는 먼저 임직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기에 등록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현황을 등록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발 후보지 등 중요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절차와 매입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는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점검하기로 했다.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직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확대하고 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입찰·심사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는 승진도 제한된다. 

토지주택공사는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의 모든 과정에서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행동을 유발하는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부정비리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 혁신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 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준기 토지주택공사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토지주택공사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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