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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 김진표는 이해충돌 논란에 사퇴해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5-24 2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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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김진표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김진표 의원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며 "이해충돌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부동산특위에서 당장 손을 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27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진표</a>는 이해충돌 논란에 사퇴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월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김 의원이 부동산 불평등의 주범인 집값을 바로 잡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면서 집권 여당의 부동산특위를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같은 이유로 김 의원의 부동산특위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김 의원의 건축사업은 엄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며 민주당 특위 직무수행의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이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영리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단순한 의사의 표현일 뿐 엄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국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김 의원의 건축사업 참여가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언론은 김 의원 부부가 처남 일가와 함께 소유한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일대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이 사업에 건축주로 이름을 올렸고 건축이 끝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건물을 지은 뒤 김 위원장 부부 명의의 토지만 매각해도 2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은 건축사업과 관련해 사업권이나 수익 지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토지는 1988년 김 의원의 장모로부터 상속한 것이며 건축사업을 하겠다는 처남에게 땅을 팔려고 했지만 처남에게 현금이 부족해 토지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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