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조사해 직권으로 말소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 2109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업체 494곳을 직권말소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0월말 기준으로 2109곳의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폐업한 뒤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494곳의 부적격 업체의 신고사항을 말소처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1일부터 부터 직권말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신규진입할 때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