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분양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18일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실에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 의혹을 엄정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청 산하기관이다.
대전시에 있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시에 청사를 신축해 직원들이 공무원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사가 신축되는 2015~2018년 사이에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세종시에서 공무원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세종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은 대략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권 의원은 새만금청과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새만금청은 세종에서 군산으로, 해양경찰청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2018년에 각각 다시 이전했지만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