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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마침내 국회 통과, 지배구조 관련 기업 주가상승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6-02-04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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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법 마침내 국회 통과, 지배구조 관련 기업 주가상승  
▲ 정의화 국회의장이 2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9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의 사업재편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23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24명, 25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총회에서 자율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애초 원샷법과 선거구획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민의당은 본회의 전 원샷법에 찬성 표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표결을 앞두고 여당측이 김종인 더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원샷법 관련 발언을 두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의화 의장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일 수도 있는 이 순간까지 국민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여야 의원들에게 예의를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세제, 금융부문 등을 지원하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원샷법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 공표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정치권과 재계는 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 움직임이 올해 8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 발의된 뒤 7개월여에 걸쳐 우여곡절을 겪었다. 야당이 재벌기업의 편법승계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샷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샷법 적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포함하도록 하되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일부 안전장치 조항이 담겼다.

재계는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에 활발하게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내고 “특별법 통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여야합의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샷법 통과로 철강과 조선, 유화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또 지주회사 규제도 크게 완화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그룹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이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종손회사 지분율도 기존 10%에서 50%로 조정된다. 이밖에 인수합병이나 합작투자에서도 세제나 금융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계열사간 지분관계가 복잡하고 자회사의 현금동원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원샷법의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4일 삼성물산 주가는 전일보다 4.44%(6500원) 올라 장을 마감했으며 SK와 현대글로비스 주가도 각각 3.55%, 3.27% 상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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