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하나은행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개인정보 미파기로 제재를 받았다.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게 모두 1562만 원의 과징금과 3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개인정보 수집 때 고지를 누락하고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 법적 의무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 원을 받았다. 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개선 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의료법인 메디피아는 민감정보 처리 때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900만 원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60만 원 조치가 내려졌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관리, 파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