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가처분신청을 통해 4차례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원하는 자료를 손에 넣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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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
신 전 부회장의 개인회사인 SDJ코퍼레이션은 법률 대리인 김수창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처분신청은 지난해 10월 8일 제기됐는데 올해 1월27일 열린 4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심리가 끝났다.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2차 심문기일 직전에 롯데그룹으로부터 1만6천 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다”며 “3차 심문기일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1월29일 모두 전달받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법원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롯데그룹이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양헌은 1월25일 일본 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그룹은 2일 입장자료를 발표해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SDJ 측의 소 취하 결정은 소송의 빌미로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롯데는 이번 소송으로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나아가 주주와 투자자 등도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이번처럼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