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날 오후 4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일정대로라면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26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3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월4일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중도하차한 지 60일 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날 오후 4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일정대로라면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26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3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월4일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중도하차한 지 60일 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