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대한항공, 성희롱 가해자 징계없이 사직처리해 과태료 사전통보 받아

김하민 기자 hamkim@businesspost.co.kr 2021-05-06 19:12: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한항공이 사내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없이 사직처리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보받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대한항공에 과태료 부과방침을 사전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항공, 성희롱 가해자 징계없이 사직처리해 과태료 사전통보 받아
▲ 대한항공 로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한항공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사측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퇴사 처리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대한항공 직원 A씨는 상사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없이 사직처리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한항공이 A씨 성희롱사건 가해자들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다른 직원을 조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정 지시 방침을 통보하고 A씨의 동료 등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에는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

최신기사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