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채용비리의 후속조치로 특별 수시채용을 마련했다.
DGB대구은행은 10일부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특별 수시채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은 10일부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특별 수시채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 > |
모집분야는 일반직 7급 신입행원(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과 채용 연계형 인턴이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과 인공지능(AI)전형, 코딩테스트,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DGB대구은행은 이번 채용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한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DGB대구은행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앞서 DGB대구은행에 근무하던 부정 입사자는 모두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DGB대구은행의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퇴직조치됐다.
DGB대구은행은 채용과 관련된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부정채용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합격자와 부정청탁 처리방안도 수립해 채용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채용비리사건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며 “이번 특별채용으로 DGB대구은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