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과 금리를 축소한다.
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7일부터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의 금리 우대항목을 축소하고 우대율은 기존 1.0%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춘다.
▲ 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7일부터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의 금리 우대 항목을 축소하고 우대율은 기존 1.0%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춘다. |
변경 사항은 7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각각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던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기간연장 등을 우대 항목에서 삭제한다.
급여·연금 이체 항목은 기존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우대금리가 줄어든다.
반면 기존에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항목과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항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