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이번에 신설된 탄소중립위원회로 통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존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폐지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새 위원회는 5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탄소중립이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소득 감소분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국민 소득을 파악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가 없고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