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낸 생리휴가를 138차례에 걸쳐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주가 직원이 신청했을 때 월1회 보건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주는 것을 거부했다.
김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휴가가 몰려있고 휴가 청구가 거절되자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해 생리현상 자체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며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생리휴가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라고 판단하며 김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전 대표에게 내려진 벌금 200만 원은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