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가 차례로 열린다.
신한은행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중징계가 확정되기 전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제재 수위를 낮추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이슈어드(CI)펀드을 두고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분쟁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진행된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하고 추후 손해가 확정되면 배상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회수한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20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신한은행의 요청에 따라 19일로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위원회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진옥동 행장은 연임하거나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명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분쟁조정안이 결정되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