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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합병 상대, 삼성물산인가 삼성전자인가

오승훈 기자 hoon@businesspost.co.kr 2016-01-25 1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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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삼성SDS의 합병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SDS의 지분을 11%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원샷법 기한 안에 삼성그룹의 지주사체제를 구축하고 삼성SDS 지분을 활용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SDS 합병 상대, 삼성물산인가 삼성전자인가  
▲ 정유성 삼성SDS 사장.
삼성SDS가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어느 쪽으로든 합병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원샷법은 국내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특례를 부여해 사업을 재편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상법에 대한 특례로 기업 사이의 인수합병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연구원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원샷법이 발효되는 3년 동안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SDS의 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 연구원은 삼성SDS가 삼성전자 혹은 삼성물산과 합병을 추진할 것이며 어떤 경우라도 원샷법의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삼성SDS가 삼성전자와 합병할 경우 원샷법이 적용된 세법 가운데 ‘소규모 합병 완화’의 혜택을 받는다. 양 연구원은 “소규모 합병의 경우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이 자사주를 포함해 기존 10%에서 20% 이내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SDS의 주가가 지금보다 올라도 합병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SDS가 삼성물산과 합병할 경우에도 원샷법이 적용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다. 삼성SDS가 삼성물산과 합병하면 삼성전자에서 10%에 달하는 신규 상호출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처리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정대로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삼성SDS와 삼성전자가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삼성전자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해 삼성전자 투자부문과 삼성SDS를 합병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룹내 IT사업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눠 재편할 수 있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이를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직접적 합병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삼성전자 영업가치 희석 등의 우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삼성전자 주주들의 저항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삼성SDS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삼성SDS 합병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원샷법에 따라 ‘소규모 합병 완화’에 대한 기대로 삼성SDS가 합병될 것이란 기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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