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고승덕 딸 "내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 없다"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5-31 21:26: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승덕 딸 "내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 없다"  
▲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의 딸이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고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고 후보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보유 논란에다 친딸이 교육감 자격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악재를 맞아 후보 낙마 위기에 몰렸다.


고 후보의 장녀라고 밝힌 고희경(캔디 고)씨는 31일 페이스북에 '서울 시민에게(To the Citizens of Seoul)'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 후보가) 서울시교육감 직책에 출마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서울시민들은 교육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며 "고 후보는 자녀의 교육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고 폭로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가 기억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아버지는 우리 남매에게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나와 남동생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 뉴욕의 학교에 보낼 때도 고 후보는 한국에 머물렀고 우리와 모두 연락을 끊었다”며 “나는 겨우 11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사는 데 익숙해졌고 매년 아버지의 날 행사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그(고 후보)에게 자식들이란 안중에 없는 존재였으므로 안부를 묻는 전화 한통이나 생일선물을 기대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며 "당연히 그는 우리의 교육을 전혀 책임지지 않았고 어떠한 금전적인 도움조차 준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고씨는 글을 올린 동기와 관련해 "(나는) 미국계 한국인이고, 한국 정치현장에 특별히 관여하는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여기서 침묵하는 것은 서울시민 여러분을 기만하는 것처럼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1984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재직 당시 박태준 포스코 전 회장의 둘째 딸과 결혼해 남매를 두었으며 2002년 이혼한 뒤 2004년 신문기자와 재혼했다.

고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지 고 후보의 교육감 후보 자격을 정면으로 비판하자 박태준 전 회장의 첫째딸이 고씨의 페이스북에 조카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는 고씨가 아버지 고 후보의 자격을 비판한 글이 고씨만의 생각이 아니라 박태준 전 회장 집안 전체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고 후보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아픈 가족사에 대해 세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버지로서 결별과정과 재혼으로 아이들이 받은 마음의 큰 상처에 대해 평생 미안한 마음”이라며 “지난 십여 년간 청소년 활동과 봉사에 매진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고 후보 측은 이번 파문이 고 후보의 향후 선거운동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고 후보의 거취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놓고 심각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기사

경찰청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