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노조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제청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기업은행은 6일 "기업은행 노조추천 사외이사 제청 보도와 관련해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노조추천 사외이사 제청 보도는 사실무근"

▲ IBK기업은행 로고.


기업은행 노조가 직접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기업은행법 등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윤 행장이 기업은행에서 노조추천이사제 수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윤 행장이 제청한 후보를 금융위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윤 행장이 금융위와 소통 없이 기업은행에 노조추천 사외이사를 앉히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조추천이사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4월 중 금융위원회에 노조추천이사 1명을 포함한 사외이사를 제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 행장은 최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이라며 "중소기업은행법 등 관련된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