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건국대학교를 향한 교육부 조치들의 효력을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건국대가 교육부의 행정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건국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교육부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건국대의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 원을 지난해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이 불거지고 건국대의 투자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유자은 건국대 법인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에 경고 조치도 내렸다. 건국대 법인 전현직 실장 2명에게는 징계를,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건국대는 작년 12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올해 2월 행정소송을 내고 3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은 집행정지를 기각한 재판부가 심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