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에게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에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했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출한다.
구체적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하기로 했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은 계약일시와 계약 상대방, 종목 및 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이 때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실행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이 결정되기 전까지 앞선 마지막 공매도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사례와 같은 상황이 예외로 인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