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유사투자자문업 등 불법 민생금융범죄를 대상으로 집중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6월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기간'을 설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대적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불법 민생금융범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원칙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으로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테마주 불공정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대응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은 경찰 수사망을 활용해 메신저피싱 등 신종 사기수법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며 해외 공조수사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와 재난문자 등 시스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범죄 피해 구제와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 운영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해 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형량 강화와 동시에 대포통장 개설, 송금과 인출 등 보이스피싱 조력행위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햇살론 등 정부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광고 또는 최고금리 위반에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지급한 이자의 반환대상을 현행 연 24% 금리 초과분에서 연 6% 초과분까지 확대하는 피해구제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