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할 당시 회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됐다.
삼성SDS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15일 밝혔다.
![]() |
||
▲ 정유성 삼성SDS 사장. |
이 추징금 액수는 삼성SDS의 자기자본 대비해 3.54%에 해당한다. 삼성SDS는 31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삼성SDS는 “납부기한 안에 추징금을 납부한 뒤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당시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삼성SDS 관계자는 “회계상 영업권은 대차대조표상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한 항목으로 고객관계, 기술력 등 세무상 영업권과 개념이 달라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