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경영권 승계 관련한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25일에 여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뒀다.
정식 공판은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지만 이 부회장이 급성 충수염으로 19일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만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아직까지 이 부회장 쪽은 법원에 기일 연기나 공판 불출석 등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으로서는 함께 기소된 다른 삼성 관계자들만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열거나 공판 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본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뒤에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변동 등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 왔다고 판단해 2020년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부회장 쪽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19일 급성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19일 복통을 호소했고 교정당국 의료진이 충수염 소견으로 외부진료를 권고했지만 이 부회장은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지자 결국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경과는 양호한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