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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아파트 땅값 폭리 사실 아니다, 산정 적법해"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3-16 1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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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민주택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분양가격은 법에서 정한 분양가상한금액 안에서 단지특성 및 주변여건 및 시세, 공공성, 분양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해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아파트 땅값 폭리 사실 아니다, 산정 적법해"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로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단지 사이의 택지비의 차이는 서울시 정책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공급 시기 및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0년 분양한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의 경우 공급 관련법령에 따라 ‘조성원가’로 택지비를 책정했다고 전했다. 

반면 2015년 분양한 마곡8단지, 2017년 분양한 오금2단지, 2019년 분양한 고덕강일4단지, 2020년 분양한 마곡9단지는 공급 당시 관련법령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택지비를 책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해마다 약 35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수익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민주택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22개 지구 조성 원가와 52회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마곡 9단지의 25평형(82.6m2) 국민임대주택을 분양하며 한 집당 땅값으로만 1억6천만 원의 바가지를 씌웠다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0년 분양된 강일2지구 주택은 토지수익률로 9%(3.3m2당 33만 원)이 책정됐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분양된 마곡 9단지는 땅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도 138%가 넘는 토지수익률(3.3m2당 668만 원)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공기업이 싸고 좋은 집을 대거 공급하면 무주택 서민은 내집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변 집값이 안정된다"며 "그러나 실상은 막대한 권한을 동원해 지은 아파트에 엄청난 폭리를 취해 서민에게는 바가지를 씌워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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