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 운항수칙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에 모두 과징금 9억여 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에 각각 과징금 4억 원과 5억34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종사자 5명에게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건의 위반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심의위는 결함이 발생된 엔진부품의 수리절차를 위반한 문제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심의위는 2019년 7월21일 아시아나항공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 활주로에 무단진입한 것을 놓고 기장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티웨이항공은 3건의 운항수칙을 위반한 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심의위는 긴급정지 시도와 관련된 운항규정 위반으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
티웨이항공 TWB106편 B737항공기는 2019년 10월27일 방콕공항에서 이륙준비를 하던 중 제한속도를 넘긴 상태에서 긴급정지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항공기를 조종한 기장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티웨이항공은 2019년 9월18일 인천공항에서 견인도중 지상조업 차량과 충돌로 손상된 B737항공기의 레이돔(레이더 안테나를 보호하는 덮개)을 정비 교범대로 수리하지 않고 비행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억3400만 원이 부과됐다.
이 항공기를 수리한 정비사 1명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티웨이항공 TWB9902편 B737항공기는 광주공항에서 관제사가 착륙을 지시한 활주로가 아닌 다른 활주로에 착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항공기를 조종한 기장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항공사와 항공 종사자에게 통보되며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최종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