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
이 규정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담겼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항목에 내부통제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 등을 추가했다.
내무통제의무는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이다.
자료·정보 보존의무에는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보존의무가 포함됐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는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해 관리하고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런 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중대·보통·경미로 나눠 법정최고금액(1억 원)의 30~60%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함께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사업규모에 따른 감경사유도 마련했다. 소규모사업자는 50% 감경으로도 과태료가 과도한 부담일 수 있어 50% 이상 감경받을 수 있게 허용됐다.
금융위는 과태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금융정보분석원 훈령)'을 폐지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으로 통합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은 3월11에서 4월20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뒤 공고 즉시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