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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취소 가능한 법률 제정되나, 포스코에너지 촉각 세워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3-08 1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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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법안 시행에 따라 계열사 삼척블루파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법안 제정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취소 가능한 법률 제정되나, 포스코에너지 촉각 세워
▲ 포스코에너지 기업로고.

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안을 놓고 국회의 법안 심사일정이 잡히며 통과 예상시점도 임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양이 의원이 15일 삼척을 방문한 뒤 다음날인 16일 열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에너지전환지원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상임위와 본회의도 빠르게 통과해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다는 예상이 에너지업계에서 나온다. 

민주당이 170석 넘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지원법안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정책기조에 발맞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에너지전환 대상 발전사업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포스코에너지로서는 계열사 삼척블루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철회 가능성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삼척발전소는 공사가 36%가량 진행됐지만 법안 제10조(지정 등의 철회)에 따르면 발전사업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환경문제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석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공사로 인근 맹방해변의 침식속도가 빨라지는 등 환경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그 뒤 공사 재개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이 의원이 에너지전환지원법안까지 발의하면서 이제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앞날까지 불확실해진 셈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에너지전환지원법안에 마련된 보상비용 지원규정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에너지는 전체 공사비용 4조9천억 원 가운데 이미 절반이 넘는 2조7천억 원을 투입했다.

법안 제7조(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르면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 지출 비용을 지원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뒀지만 보상비용 산정기준을 두고도 정부와 에너지업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에너지업계는 지역주민을 위해 발전소 인근에 조성한 산업단지 건설 등 민원비용 포함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견이 달라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바라보는 보상비용의 차이가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업허가 철회에 따른 보상금 재원과 관련한 논란도 있다.

기존에 원자력·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는 전전년도 발전량에 비례해서 에너지 전환지원 부담금을 납부한다. 이를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결국 자기가 낸 돈을 다시 회수할 뿐이지 진정한 보상으로 볼 수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가 전기료의 3.7%를 납부해 조성된 기금이라 에너지 전환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포스코에너지로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지역의 목소리에 기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영호 삼척화력발전소 건설대책위원회 청년위원회 대표는 “삼척지역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삼척 화력발전소를 완공해야 한다”며 현재 중단된 항만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선 에너지 전환 과도기 위험을 고려하면 석탄발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상조건 등 영향으로 안정적 전력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자칫 전력 공급부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신규 석탄발전소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최종 수비수 역할을 할 것이다”며 “30년 넘게 가동되고 있는 노후된 석탄발전소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해 가며 30년 뒤를 대비하는 장기적 전략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포스코에너지는 기존 석탄발전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친환경 방식인 초초임계압 방식을 적용해 발전소를 짓고 있다.

에너지전환지원법안을 놓고 법조계에선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석탄 비중을 줄이되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지원법안으로 사업이 철회될 가능성이 커진 점을 놓고 여러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변호사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에너지전환지원법안을 제출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며 “201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투자에 관한 신뢰보호위반을 이유로 원전 폐지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법안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발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를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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