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 고객과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비율이 평균 65%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같은 30%가 공통으로 적용됐고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 원(1348계좌) 규모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 민원이 접수된 것은 182건이다.
금융당국은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비율이 평균 65%였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 대상에 올랐던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은행은 증권사와 비교해 보수적 투자성향을 지닌 고객이 많은데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사례가 증권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과 함께 분쟁조정 결과를 받은 기업은행은 별도의 평균 배상비율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지만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은 50%이고 미상환액은 286억 원(분쟁 조정 민원 20건)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