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평균 65% 배상 예상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3-02 09:02: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 고객과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비율이 평균 65%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평균 65% 배상 예상
▲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같은 30%가 공통으로 적용됐고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 원(1348계좌) 규모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 민원이 접수된 것은 182건이다.

금융당국은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비율이 평균 65%였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 대상에 올랐던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은행은 증권사와 비교해 보수적 투자성향을 지닌 고객이 많은데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사례가 증권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과 함께 분쟁조정 결과를 받은 기업은행은 별도의 평균 배상비율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지만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은 50%이고 미상환액은 286억 원(분쟁 조정 민원 20건)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