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부업법 일몰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 “규제공백에 따른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입법 공백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과도한 고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용납 안되는 약탈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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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대부업체 대출금리 상한을 34.9%로 정한 대부업법은 지난해 12월31일 효력이 만료돼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대부업체의 금리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임 위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관계기관 간 협의가 중요하다”며 “9천개에 이르는 대부업체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경찰, 금감원 등과 역할분담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는 대부금리대책반과 상황점검반을 설치해 일일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시·도별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적을,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 실적을 일주일에 두 번 금융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