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절차와 방법 담은 매뉴얼 배포

박세영 기자 psybp@businesspost.co.kr 2021-02-17 16:51: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상자산업자는 3월 말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영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사실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담은 '신고 매뉴얼'을 17일 배포했다.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절차와 방법 담은 매뉴얼 배포
▲ 금융위원회 로고.

지난해 3월24일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영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법 시행 전에 가상자산업무를 진행하던 사업자와 신설 사업자를 포함한다. 특히 기존 사업자는 법이 시행되고 6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이다.

신고업무 절차는 신고서 접수, 신고심사 의뢰, 신고요건 심사, 심사결과 통보, 신고 수리 여부 통지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다만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기간은 통지기한에서 제외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