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전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삼성전자는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 상표 사용료 관련 수의계약을 맺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전자와 330억 상표권 계약

▲ 삼성전자 로고.


상표 사용기간은 2021년 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매출의 0.5%를 해마다 삼성전자에 지급하는데 상표 사용과 무관한 매입 및 매출은 금액 산출에서 제외된다. 

계약규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263억8800만 원, 삼성바이오에피스 75억5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27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