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전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삼성전자는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 상표 사용료 관련 수의계약을 맺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상표 사용기간은 2021년 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매출의 0.5%를 해마다 삼성전자에 지급하는데 상표 사용과 무관한 매입 및 매출은 금액 산출에서 제외된다.
계약규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263억8800만 원, 삼성바이오에피스 75억5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27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삼성전자는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 상표 사용료 관련 수의계약을 맺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 삼성전자 로고.
상표 사용기간은 2021년 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매출의 0.5%를 해마다 삼성전자에 지급하는데 상표 사용과 무관한 매입 및 매출은 금액 산출에서 제외된다.
계약규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263억8800만 원, 삼성바이오에피스 75억5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27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