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21-02-07 18:32:26
확대축소
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JW신약에게 부당 리베이트(물건을 구매한 대가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행위)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JW신약은 JW중외제약 계열사다.
▲ JW신약 로고.
공정위는 7일 JW신약에게 부당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비만치료제 ‘펜터미’의 처방을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전국 병·의원 90곳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개별 병·의원이 일정 금액 규모로 펜터미를 처방하겠다고 약속하자 JW신약은 처방액의 20~35%만큼의 현금이나 상품을 처방에 앞서 먼저 지원했다.
이런 방식으로 영업사원이 영업을 한 뒤 기안을 올리면 영업본부장이 검토해 승인을 내렸다. 그 뒤 영업관리 담당자가 기안을 집행하면 영업사원이 현금이나 상품을 병·의원에 전달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부당 리베이트 제공이 이뤄졌다.
JW신약은 부당 리베이트를 앞서 지원받은 병·의원이 펜터미를 약속대로 처방했는지도 점검했다. 처방액이 기준치를 밑돈다면 새 약정 체결을 미루거나 앞서 지원하는 금액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병·의원을 관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인 비만 치료제시장에서 생긴 부당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엄중히 조처해 시장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시장 감시를 강화하면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