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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고객돈 1억3천만 횡령사고 뒤늦게 발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05-26 15: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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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직원이 고객 돈 1억여 원을 몰래 빼돌린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지점은 한 달 동안 횡령사실을 알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개인정보 불법조회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서 자유로워 ‘잘 나가던’ 신한은행이 악재를 만났다.

  신한은행, 고객돈 1억3천만 횡령사고 뒤늦게 발견  
▲ 서진원 신한은행장
신한은행은 최근 한 영업지점의 차장급 직원이 1개월에 걸쳐 고객에게 지급할 1억3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점은 본점 연말감사에서 돈을 빼돌린 직원이 적발될 때까지 횡령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올해 1월 면직처리됐다. 돈을 모두 갚았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사고와 관련해 감사를 계속 진행중이고 해당 직원도 조사받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다른 금융사고로 신한은행 제재를 예고한 시점에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에 대해 정치인계좌 불법조회 혐의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검사대상은 2010년 4~9월 동안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시행한 조회 150만 건이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직원들이 가족계좌를 불법으로 수백 건 이상 조회한 사실을 발견하고 다음달 말에 징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에도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당시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했다.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예금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신한은행은 과태료 8750만 원을 냈고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조치도 받았다.


신한은행은 이전에도 금융사고가 잦았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성완종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중 신한은행에서 일어난 사건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5년 동안 66건의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금액도 110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신한은행 일본법인인 SBJ은행에도 눈길을 보내고 있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국내은행 도쿄지점의 잇따른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그는 “신한은행은 지점장 전결한도가 다른 은행보다 낮고 오랫동안 이어진 영업 뿌리가 있다”며 “해외법인 검사를 모두 마친 결과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금융청은 지난 20일부터 SBJ은행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SBJ은행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도쿄지점과 함께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일본금융청은 결과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제재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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