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앞서 예비허가를 받았던 28곳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5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여신전문금융권에서 본허가를 받은 6곳은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등이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에서도 각각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이 1곳씩 본허가를 받았다.
핀테크업체 가운데 본허가를 받은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다.
이날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다.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28개 업체들은 표준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구축 등 준비를 마친 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른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맺거나 서비스를 일부 변경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계좌잔액, 거래내역 등 정보를 통합 조회해주는 수준의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허가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기존 사업자들은 통상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고객에게 보여줬다.
앞으로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표준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금융위는 첫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산업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 안전한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월 안에 배포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