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한시적 규제완화 특례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회사가 새로 내놓은 핀테크 기술 또는 금융서비스를 금융위에서 심사해 선정한 뒤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제도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6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서비스를 선보인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됐지만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으로 업종이 제한되고 한도도 원칙적으로 한 달 10만 원(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최고 5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례기간 2년 동안 시험운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중고등학생들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