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금지기간의 연장과 불법 공매도의 처벌강화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벌강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은 24일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에 가능하다"며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매도 불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매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현행 자본시장법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증권사가 자체 전자시스템에서 빌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주문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자본시장법을 보완했다.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도 담겼다.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조 및 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중개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는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뢰’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엄격한 처벌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의 공정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