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1-01-17 1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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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의 주식 보유와 거래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 관련 수사 검사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찰청 예규’를 제시하며 한 질의에 “대검 예규와 비슷한 취지가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
김 후보자는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상법상 제3자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수처장 본인 비리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견제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상 공수처가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어떻게 선정돼야 한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대상 사건의 성격과 규모, 공수처 직접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해 아주 면밀하게 판단해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인사와 관련해 “수사 의지, 업무 능력, 소명의식, 청렴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며 “처장으로 임명되면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선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