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월요일인 18일 이 부회장에 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및 최순실씨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최씨 쪽에 제공한 뇌물 가운데 36억 원가량만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영승계 청탁과 대가성 뇌물공여, 마필 뇌물 제공 등 혐의를 놓고 고등법원에서 범죄사실과 형량을 다시 심리해 판결해야 한다고 보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비교해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50억 원 이상으로 늘어 집행유예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
경제계에서는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7일 성명서를 내어 “이 부회장이 기업현장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부회장에 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